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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과정 영상으로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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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권 차장검사와 10분 티타임 후 본격 조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들어간 후인 오전 10시 14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ㆍ녹음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를 표시했다”며 “현재 녹화ㆍ녹음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영상녹화ㆍ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도착한 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조사실(1001호) 옆 1002호 휴게실에서 오전 9시 25분부터 노승권 1차장검사와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차장검사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ㆍ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손범규ㆍ서성건ㆍ이상용ㆍ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 중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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