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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6개월만에 대면조사 朴, 검찰과 물러설 수 없는 법리논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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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받는 4번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후 6개월만이다.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국민들께 송구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 박 대통령 측이 예고했던 ‘입장 발표’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10분 정도 면담을 하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조사는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 한웅재 형사8부장(47·연수원 28기)이 맡았다.

조사의 시발점은 ‘미르재단 강제 모금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 입증에 주력한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낼 방침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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