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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영덕 앞바다 '바다로또' 밍크고래 6300민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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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위판된 고래 모습(사진=영덕군 제공)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돼 63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1일 새벽 5시쯤 영덕군 강구면 삼사항 동방 1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됐다.

고래를 발견한 강구선적의 24톤급 정치망 어선 H호 선장 김 모(55)씨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포획한 흔적이 발견돼지 않아 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밍크 고래는 길이 5m 90㎝, 둘레 3m 5㎝로, 강구수협 위판장에서 63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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