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조사는 대전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공사 현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이행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해 계약서 작성 취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뤄 졌다.
시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해소의 일환으로, '14년 도입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업 관계자들께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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