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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 전 대통령 조사, 녹화 없이 진행…유영하·정장현 변호사 신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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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는 녹화되지 않는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을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게 돼 있다.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노승권 1차장(검사장급)과 10층 특수1부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장은 조사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진상 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에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면담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5분께부터 1001호실에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 중이고, 유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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