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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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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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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조석래 전 회장(82)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선위는 2014년 7월 대표이사인 조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65) 등 2명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이 2008~2012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조 전 회장 등은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국세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후로도 상당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들어 2014년 11월 조 전 회장에게 과징금 5000만 원, 이 부회장에게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별도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회사 자금 수백억 원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와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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