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당 법안은 201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시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청문회 개최 요건이 ▲ 법률안 심사 ▲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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