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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4륜 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적용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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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레저용이나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다칠 경우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4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4륜 오토바이 중 배기량이 125cc 이상이면 2종 소형 이상의 면허를, 125cc 미만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며 "4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필요하고,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4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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