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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朴 전 대통령, 檢조사 '동영상 녹화' 무산…朴측 동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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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 동영상 녹화가 무산됐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에 검찰이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문제삼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에 검찰이 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하며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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