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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 전 대통령 조사시작…영상녹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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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02호 휴게실서 노승권 1차장과 10분간 티타임

박 전 대통령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

9시35분부터 한웅재 형사8부장 조사 시작

박 전 대통령쪽 동의 안해 영상녹화 무산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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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21일 오전 9시23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은 이 두 마디였다. 전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쯤 ‘준비한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는 했지만, 예상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따로 준비한 메시지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안내를 받아 검찰 간부들이 이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들과 사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10층으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은 10층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9시25분부터 노승권 1차장과 10분간 티타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노 차장은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타임이 끝나자마자 9시35분부터 1001호 조사실에서 한웅재 형사8부장이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으며, 이후 유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영상녹화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동의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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