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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837개 의약업소 자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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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예방 및 의·약 지도업무의 효율성 증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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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보건소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료기관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일산서구 관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치과기공소 ▲의약품도매상 837개소다.
이번 자율점검은 의약업소 개설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법령위반 등을 예방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약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방법은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돼 의료법 등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여부 ▲진료기록 보존여부 ▲의료광고 및 의료인 정원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한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의약품 개봉 판매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보존여부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적정관리 ▲의료기관·약국에 경제적 이익제공 및 담합 금지 등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점검을 통해 개설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의료 및 조제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기획 감시를 실시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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