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대부업 지도단속을 위해 경찰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대출,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의 LED 대형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1일 2시간씩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상가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살포되는 사채 명함 등 불법 대부업 광고물을 수거할 방침이다.
사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신고 접수 후 무등록 대부업자인 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안성시와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대부계약서· 대부료 입금내역 등)를 제출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kw517@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