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제공=금호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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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ㆍ단체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진행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임금협상 찬성률 47.4%, 단체협상 찬성률 46.92%를 기록, 과반수를 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 인상 2.5%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 등을 잠정 합의했다.
또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임단협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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