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투표서 반대표 정족수 미달
EU 집행위 원안 가결…中 협상 여지 남겨
최종 관세율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
2020년 1월 7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열린 인도 행사에서 테슬라 중국산 모델 3 차량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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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확정된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 자국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유럽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자체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종 관세를 부과하려는 위원회의 제안은 회원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EU는 중국과 관세 부과 대안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집행위는 “중국과 협상을 병행해 세계무역기구(WTO)와 완전히 호환되고 집행위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해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해야한다”며 “모니터링 및 집행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EU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확정 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 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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