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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택시요금 지불 거부하며 기사 때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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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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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택시기사를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4·무직)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22일 오후 11시10분께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의 집 인근에 도착한 후 요금을 내지않았으며,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이동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목과 머리를 때리고 조향장치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하지만 19회 범죄전력이 대부분 폭력 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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