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사업 지연 몸살 |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두 곳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올 1월과 2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신청했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공고는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수원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인가도 취소된다.
현재 수원시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21곳 가운데 6곳이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이 취소됐으며, 고색동과 영화동 구역 3곳이 사업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정자동과 영화동, 인계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원시에 구역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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