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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돈 먼저 주면 선원 하겠다" 선불금 사기 부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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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7살 아버지 A씨 부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자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목포, 태안 등지에서 52살 B씨 등 선주 10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총 9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아예 배를 타지도 않고 도주하거나 승선 2∼3일 만에 항구에 몰래 내려 도망치는 수법으로 13차례 선불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선불금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자는 한 배에 함께 타는 대신 각각 다른 선주와 계약을 맺고 선불금을 받아 도망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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