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현재 1%인 현물검사 비율을 1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17일(현지시간) BRF를 비롯한 육가공업체들이 농업부 위생검역 관리관들을 매수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썩은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했으며 그 중 발암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닭고기 10만7399t의 82.8%인 8만8995t이 브라질산이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 중 4만2500톤(47.7%)이 BRF로부터 들여온 물량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수입 닭고기 공급처인 브라질산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영향으로 급등하던 닭고기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주로 닭꼬치와 같은 가공용으로 쓰여 국내산과는 시장 자체가 다르고 유통·판매 중단은 국민안전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번 사태로 닭고깃값 안정세가 지연될 수 있겠지만 국내산은 AI 이동제한이 풀리는 추세라 닭고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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