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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선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떼먹은 부자(父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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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서, 상습사기 혐의로 A씨 부자 구속

3년간 선주 10명에게 9200만원 가로채

성어기 앞두고 선불금 사기 기승, 경찰 적극 신고 당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고 달아난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상습사기 혐의로 아버지 A씨(57)와 아들 B씨(2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전남 목포·충남 홍성 등 전국을 돌며 선주 10명에게 선원으로 배를 타는 선불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들은 주로 고기를 잡지 않는 금어기에 선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선원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적어 선불금을 주고 선원을 모집한다고 한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 부자는 이런 점을 노렸다.

이들은 선원 모집 광고를 낸 선주들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했다. 이후 선원 계약서를 쓰고 선불금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한배를 타기보단 각각 다른 선주와 계약을 맺었다. 서로 맞보증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승선 날짜에 배를 타지 않거나 승선했다가 2~3일 만에 도망쳤다고 한다.

무직인 이들 부자는 "선불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를 본 선주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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