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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충북도, 고령자·부녀자 ‘농작업 대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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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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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경운, 정지, 이앙 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부녀자, 0.5ha 미만의 영세농가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노동령 급감과 고령화된 농촌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첫 시행된 2014년에는 333농가(343ha), 2015년 1262농가(732ha), 2016년 2728농가(1200ha) 등 수혜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작업 대행이 필요한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농, 고령농, 영세농 등 노동력 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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