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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건보공단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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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DB(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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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TV, all-Train vehicle)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륜오토바이는 주로 농어촌과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 등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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