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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함안군수 비서실장 혐의 추가…장례식장 추진 과정서 ‘검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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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함안군 장례식장 ©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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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함안군수 비서실장의 혐의가 추가로 지난 20일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에 더해 함안 군수 비서실장 우모씨(45)가 함안군내 모 장례식장 대표 A씨(47)씨에게서도 2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우 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지난해 2월 함안 관내 모처에서 A씨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 등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안군은 총사업비 215억 원(국비 71억, 도비 19억, 군비 126억)을 투자해 전체면적 20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화장로 3기를 갖춘 무공해 최첨단 화장시설과 사무실, 유족대기실을 올해 초 준공식과 아울러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었다,

이 원스톱 장례식장은 지난 2015년 7월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과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부지 4500㎡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원스톱 장례식장은 함안군이 화장시설이 없는 인근 의령군, 창녕군과 연계해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원스톱장례식장 건립 계획에 대해 지역 민간 장례식장에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A씨는 당시 군이 관내에 종합 장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자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본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군이 직접 매입해달라고 2억 원의 금품을 건네 부탁했지만 함안군으로부터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 씨에게 건넨 2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우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함안지역 일반 산단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기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 대표 전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으로 구속됐다.

21일 오전 함안군 관내 경찰은 “영동산업단지 관련 인근 마을 이장단과 함안군 산단 조성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을 건네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가연 산단 반대추진위 배수영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함안군에 미가동 공장만 111개인데 공장 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안군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연 산단 을 조성해 환경 오염물질을 유발 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1곳과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2곳을 입주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는 뜻을 밝혔다.

lcw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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