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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연일읍 일대 유흥주점 13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일부 상인들의 술값도 떼먹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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