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대구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추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시가 현재 보급중인 전기자동차 2000대 중 승용차 보급분 1500대에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추가로 포함 보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접수 신청을 받는다.

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르노삼성의 트위지(1~2인승)는 1회 충전으로 60.8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80km/h로,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 완충시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트위지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1078만원으로 국비 578만원, 시비 500만원이다. 이에 1550만원인 트위지를 47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차량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감면 등 총 460만원이 세제혜택으로 돌아와 차량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전액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

트위지는 기존 승용자동차의 3분의 1 크기의 1~2인승으로 해외에서는 소형 물류배달 업종과 출퇴근 및 쇼핑 등을 위한 가정용 세컨드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 제한속도가 80㎞/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대구시내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이며,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홍석준 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우리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을 추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시민들이 쉽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로 보조금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 보급분은 올해 총 1500대로 이중 1070대 정도가 신청·접수, 430대의 잔여수량이 남아있어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