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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OECD 관계자 "한국 기업인권경영 분쟁해결기관, 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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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니우벤캠프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무그룹 의장이 한국의 인권경영 분쟁해결기관이 아직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리는 '2017 인권경영 포럼'에서 한국 내 기업 인권경영 분쟁해결기관인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NCP는 OECD가 인권·고용·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각국에 설치하도록 한 고충처리·분쟁해결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2000년 설치된 한국 NCP는 형식적인 운영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2011년 인권위로부터 받은 이후 운영을 개선해가고 있다.

니우벤캠프 의장은 그러나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한국 NCP는 여전히 기업, 노동조합, 비정부기구(NGO)와 더 큰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NCP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충을 처리하면서 당사자들 간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 NCP가 독립적인 위원과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니우벤캠프 의장은 2012년 포스코가 인도에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때 환경·인권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시 포스코에 투자했던 네덜란드·노르웨이 연기금이 각각 자국 NCP의 권고를 받고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접은 전례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국가 지원 아래 강제노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우가 우즈벡산 면(綿)을 샀다는 의혹이 2014년 제기돼 한국 NCP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대우에 권고한 사례도 언급했다.

니우벤캠프 의장은 "기업들은 NCP를 (분쟁을 해결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중재를 멀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홍재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박종근 지멘스 윤리경영실장,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이 참석해 '기업과 인권 국가이행계획(NAP)' 수립과 NCP 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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