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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순천시의회, 시청사 건립시민위 놓고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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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례안 상정 거부되자

일부 의원, 의장 불신임안 제출

다음달 중순 결정…통과 불투명

의장,“논의 필요”…TV토론 제안
한국일보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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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신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거부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해 내홍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주윤식 부의장 등 7명의 의원들은 20일 임종기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임 의장과 평소 대립해왔던 주 부의장을 비롯해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 서정진, 유영철, 박용운, 장숙희, 정영태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청사 건립 시민위원회 운영은 순천시 미래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19명 출석 의원 중 15명이 조례안 상정에 동의했는데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불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임 의장은 평소 의장의 권한을 넘어 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장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권마저 주지 않는 등 독재적인 의회운영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의장을 탄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심의ㆍ의결기관인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 제1항에 규정된 자문기관의 성격에 위배돼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시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청사 건립은 반대하지 않지만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신청사 위치 선정 심의ㆍ의결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추천 없이 시장 독단으로 위원 70명을 선정하고 위원이 아닌 시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가 자칫 시장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다 자문이 아닌 심의ㆍ의결 조항이 포함돼 상위법 위배 논란을 빚고 있다.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돼 재적 의원의 과반인 12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불신임안 상정 등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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