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받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 검진을 제때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 다만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를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암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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