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상 사실 맞아"… 출마 나선 지자체장 모두 해당
하지만 선관위 측은 "홍 지사 말은 사실"이라고 했다.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전에 사퇴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9일 자정 이후에 사임 통보를 하면 선거법상 지자체장 사퇴 시점과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 지자체장 사퇴 시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인 반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관할 선관위에 사임 통지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5월 9일에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되므로 30일 전인 4월 9일까지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4월 10일부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대행 체제가 이어지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게 된다.
예컨대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직전에 사임 날짜를 적은 사임원을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면, 경남도는 다음 날인 4월 10일에야 경남도선관위에 사임 통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선 출마는 가능하고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홍 지사뿐 아니라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지자체장 모두에게 해당된다. "보궐선거라는 비용을 치르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새로 지자체장을 뽑지 않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는 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옥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