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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미 대구경북병무청장 |
법무사관후보생이란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한 후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2017년도 사법연수원 입교자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으로, 28세 이하(1989년 1월1일 이후 출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지원서는 수련기관의 장(법학전문대학원장)을 통해 병무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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