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무안군수 수행비서 출신인 A씨는 지적담당 B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의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금품이 김철주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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