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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중진공 채용 외압’ 친박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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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직원 채용 압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적용



한겨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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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진공 채용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사는 최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사무소에서 일한 황아무개씨가 취업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중진공 채용시험에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황씨는 1차 서류 전형 탈락 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 쪽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도 결과를 조작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종 면접시험에서도 황씨가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될 처지였는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최 의원이 채용에 관여한 점을 중시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비롯해 김아무개 전 부이사장 등 중진공 전·현직 인사 5명에게서 최 의원의 채용 외압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면 조사만으로 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당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접 황씨 채용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하자 뒤늦게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월20일엔 최 의원 보좌관 정아무개(43)씨를 최 의원이 취업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 때에도 “중진공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가를 바라고 황씨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닌 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최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애초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증,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을 직접 만난 사람은 오직 박 전 이사장인데 그때는 그가 ‘채용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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