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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체납차량 꼼짝마”…광명시, 5월초까지 집중 단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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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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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체납 자동차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체납액은 총 59억원이다.

시는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38체납기동반을 중심으로 5개 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을 순회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1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중인 모든 차량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이 견인 조치돼 공매 처분된다.

시는 대포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한 뒤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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