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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교육청, 고위직 비리 감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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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렴 대책 발표…고위직 청렴도 평가 대상자 10배가량 확대

운동부 비리·급식·방과후 학교 등 비리 취약 분야 고강도 감사 실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서울시교육청이 고위직 비리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에 발생한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대상을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확대했다.

서울교육청은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7.03점(5등급)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선 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간부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부 청렴도 평가는 4급 이상 관리자에 한해 이뤄졌으나 올해는 공립학교 학교장과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 대상자는 지난해 106명에서 1000여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또한 교육청 소속 5급(장학관 포함)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의 모든 직원은 올해부터 휴대전화 연결음을 ‘청렴 컬러링’으로 바꾸도록 했다.

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청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달마다 열리는 기관장 회의에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구두로 보고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등은 교육감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직접 챙겨 고위직 비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교육청은 고교 운동부 비리나 학교급식·방과후학교·공사·현장학습 등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급식의 경우에는 상시 사이버 감사를 통해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축구부와 야구부 등 운동부를 운영 중인 고교에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지정해 별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 학교급식·방과후학교·공사·현장학습 등에 대해서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특정감사 등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연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3대 비리 취약 분야인 운동부와 급식·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미 운영중인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제공·수수 등을 공익제보센터에 알린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널리 홍보한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렴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교육 청렴 대책 추진을 통해 권익위의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상위권 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도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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