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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롯데 총수일가 5명 법정 출석…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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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갈등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여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삼부자 모두 법정에 나왔다.

별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이날 모두 법정에 나왔다.

고령에 몸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20분가량 지난 시각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취재진 물음에 신음에 가까운 소리만 낸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 총괄회장에 앞서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한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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