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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여교사에게 성적 혐오 발언한 교감 '징계권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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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한 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권고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께 회식을 마치고 여교사 B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B씨의 집 앞에서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뒤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고 7월 회식 후에는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느낀 감정과 상황, A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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