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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성남시 체납차량 "꼼짝마!"…야간 번호판영치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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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남시 징수과 직원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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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밤에 번호판을 떼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청과 구청 합동으로 4개조 48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매월 둘째ㆍ넷째 주 목요일 오후 7~9시 시내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영치작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치반은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하지만 2회 이상 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현장에서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125억원)에 불과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동대와 평소 근무시간 활동까지 포함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이 전방위로 확대돼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남시는 278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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