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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동부지법·KT 부지 개발 및 광진구청사 이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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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총 17만7333㎡)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 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 동부지법·지검 이전부지와 KT부지 등 자양1구역과 인근 구의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진구청사 이전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서울시 개최로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총 17만7333㎡)에 대한‘구의 ?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를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구의동 246-1번지 일대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 지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2년 구의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며, 2009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서울우편집중국, 동부지방법원, KT부지 등을 포함해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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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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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용적률 체계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제한으로 계단형이나 경사지게 짓는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돼 왔다. 이에 도로 사선제한 사항을 폐지해 효율적인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지역 내 토지 및 건물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가로와 아차산로 간선변 연계를 통해 골목상가 활성화를 유도,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보차혼용통로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구의· 자양 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결정은 올해 준공예정인 강변 SK 뷰,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중인 자양1구역(동부지법, KT부지) 개발(안)과 함께 구의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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