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경찰에 '짭새' 욕했더니...법원, 벌금 200만원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일러스트=김회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한 시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시민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은 많은 사람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경기 수원시 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는 B 순경에게 '대한민국 짭새', 'X새끼야' 등 욕설을 했다.

당시 형장 주변에 있던 30여명의 시민은 A씨가 B 순경에게 욕을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 판사는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