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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회생법원, '프리패키지' 제도 활성화 간담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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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회생법원 개원 현판제막


금융위·은행·로펌 등 26곳 대상…'P-Plan 활성화' 목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29일 오후 3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d Plan·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생법원은 "P-Plan 제도가 지난해 8월 도입됐지만 제도의 장점과 취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P-Plan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부채 2분의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채무자회사와 채권자가 회생절차 신청 전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관해 협의하고 사전계획안과 자금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단기간 내 사전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간담회에서는 주무부처, 주요 채권자, 신청대리인, 회계담당기관 등을 초청해 P-Plan 회생절차의 취지를 설명하고 여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법원은 간담회 전인 24일까지 초청 기관들에게 P-Plan 회생절차 관련 의견도 사전에 취합할 예정이다.

법원은 P-Plan 회생절차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한 회생 성공 가능성 제고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 증대 ▲절차 신속성 증가 효과 등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석대상 기관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7곳, KDB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4곳, 신용보증기금 등 2곳, 김앤장 등 로펌 6곳과 삼일 등 회계법인 4곳 등 총 26곳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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