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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법무부, ‘묻지마 범죄’ 치료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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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처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일명 ’묻지마 범죄‘의 재범을 막귀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 위치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로, 현실 불만·정신질환·약물남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시행될 치료프로그램은 심리평가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60시간(3개월) 과정이다. 프로그램은 동기없는 범죄 수형자의 공통 문제인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를 다루는 부분과, 수형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구성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교정기관에 수용된 모든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심층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심리치료과를 신설,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사범, 정신질환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기없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용자 상담을 강화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한편,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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