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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단신]서울회생법원, 29일 '한국형 프리패키지' 활성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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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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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도입된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의 장점과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P-Plan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촉진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과 법정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합친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미리 예비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에 필요한 이들의 미래 투자계획까지 반영한 방식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벤처 기업 등의 회생에 유용한 제도로 꼽히고 있다.

법원은 P-Plan의 활성화가 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한 회생 성공가능성 제고 Δ신규자금 확보 가능성 증대 Δ절차의 신속성 증가 효과 등으로 채권자·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7개 시중은행, KDB 산업은행 등 4개 특수은행 등을 비롯해 6대 로펌과 4대 회계법인 등 총 26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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