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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경찰에게 "짭X" 욕설한 50대 모욕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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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52·화성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근 도로에서 ㄱ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ㄴ순경에게 “야 이 XX야. 대한민국 짭X 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순경은 이날 김씨가 ㄱ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김씨는 행인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ㄴ순경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내뱉어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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