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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수용자 심리치료로 '묻지마범죄' 재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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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교정시설 수용자(오른쪽)가 심리치료 전문가한테 개인상담을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교정본부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묻지마 범죄는 크게 △현실 불만 △정신질환 △약물남용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시행할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60시간(3개월) 과정이다.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20시간)과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20시간)은 3가지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나머지 20시간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다. 현실에 불만을 느끼는 범죄 유형에 대해선 분노 이해, 관리, 대처방법 탐색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신질환 유형에 대해선 증상의 이해와 관리 및 약물복용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알코올 등 약물남용 유형에 대해선 알코올과 범죄행동, 음주갈망 대처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검찰청 분석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주체는 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 게임·약물중독자, 인격장애자, 사회적 불만 소지자, 충동조절 장애자, 사회적 외톨이, 기타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 원인 제공자도 아닌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성혐오범죄, 이른바 ‘여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인 남성 양모(22)씨가 홀로 서있던 한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한국인이냐”고 물은 뒤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망치로 이 여성을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LA 검찰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했다. 한국도 여혐 현상을 그냥 논란으로 치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교정기관에 수용된 모든 묻지마 범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심층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 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사범, 정신질환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차분하고 계획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함으로써 묻지마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용자 상담을 강화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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