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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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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사위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2일 광주 한 지역의 자신의 집에서 장모인 B(76·여)씨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6주 동안의 치료를 해야 하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프라이팬을 음식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장모가 주방에서 거실로 걸어오다 혼자 넘어졌다. 장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혼자 넘어진 상황이라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장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일으켜 세우지도 않은 A씨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정황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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