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범 기자 leek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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