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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올해 부산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금 748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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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4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신청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올해 부산지역에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은 6만3천여 명에 이르고 지원 규모는 7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교육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oneclick.moe.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올해 지원 대상 학생은 6만3천여 명에 이르고 총지원액은 74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 교육비는 중위소득 50∼80%이내 가정의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중·고교에 따라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지급·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부산시교육청(☎051-860-0561∼2)에 하면 된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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