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야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탄핵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특검이나 혹은 검찰 수사에서는 유리할 수 없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법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특검 혹은 검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파면할 대상이 사라져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헌재가 '파면'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까지 진행돼 온데다, 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야의 경우 특검이나 검찰 수사는 쉬워집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일반 국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가능하고…수사를 하는 데 제한이 없어지죠.]
결국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내밀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이나 검찰과 관련해선 구속 수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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