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확인서 제출' |
이르면 3월 중 징계 수위 결정될 듯
조직적 관여 확인되면 중징계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회계사기) 사건과 관련,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감리 결과는 1년여만에 나왔다. 금감원은 2015년 말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안진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징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맺는 4월 전에는 결정해야 시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달 하순 제재 절차에 돌입, 늦어도 3월 말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해 말 대우조선을 감사한 회계사들뿐 아니라 안진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규모가 5조7000억원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이고, 안진이 6년 간 부실 감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에도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안진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느냐 여부다. 만약 조직적 묵인이나 조작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담당 회계사의 문제로 조직적 묵인이나 방조는 없었다"며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합당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르면 3월 중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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