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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길부, 출신학교 차별 금지하는 ‘남경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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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길부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바른정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10일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과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출신학교 서열화를 철폐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업무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업교육훈련·승진·배치·전보·자격취득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우리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개인의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의 정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가 철폐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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