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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남경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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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문을 연 경기도주식회사 1호점 개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발효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미래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안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며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ㆍ보상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은 폐지하고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남 지사는 특히 "전안법이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특히 "전안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법이 발효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인터넷에서는 전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발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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